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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도 아프다? '건물 안전 진단'은 의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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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12 13:56 조회10,6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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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씨티코리아 인사드립니다.

최근 지진의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내진설계, 건물 안전진단 등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건물 안전 진단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에서 시행하는 규정에 따라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어떤 조건이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씨티코리아와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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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도 건물이 부서지는 삼풍백화점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1,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던 사건 중 하나이죠.

대단지 상고로 건물이 구조 진단 없이 변경되어 완공되었고,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참사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건물들에 대한 안전 평기가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층건물 1/7개축이 필요했고 전체 건물 80%는 크게 수리해야 했으며 고작 2%만이 안전한 상태였다고 하죠.

그럼 안전점검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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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축 리모델링을 원하는 건축주, 구조적 안전 문제를 고민하는 건설회사 등

 태양광이나 옥상녹화를 하는 분들도 안전 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합니다.

 

*시특법 제13조 및 등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축물의 경우 정기점검은

6개월에 1회 이상 기후, 온도,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행된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들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도 실시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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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인 점검 방법은?

 

육안과 간단한 측정 기기로 검사를 하게 되며,

건축물에 내재되어 있는 결함, 손상 등을 발견하고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초기 점검에서 도출된 붕괴 유발 부재 등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매 반기마다 저네 건축물을 수평 혹은

수직, 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부재별로 분할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건축구조기술사 분들이니 참고하심이!

 

해당 건축물 [1종]

1​. 공동주택 외의 건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 이상의 철도역 시설 및 관람장
3.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 도로 연결된 지하도에 위치한 상가​ 

 

등급에 따라 점진을 받아야 할 시기

A 등급
건축물이 경우 4년에 1회 이상
그 외 시설물 3년에 1회 이상
B.C 등급
건축물의 경우 3년에 1회 이상
그 외 시설물 2년에 1회 이상
D.E 등급
건축물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그 외 시설물 1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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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들이 점검을 진행하나요? 바로!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는 건축의 계획 및 설계에서 시공, 관리에 이르는 전과정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사람들 뜻하며, 또 실무 경험까지 풍부해야 합니다.

건축구조 관련 법 체제하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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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불허한 자연재해로 인해 건축구조에 대한 내용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며 인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위에 안전진단을 하는 건축구조 시술사는 앞으로도 더 각광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의 안전은 꼼꼼히 체크하시고, 안전하고 튼튼한

 건축자재 만나볼 수 있는 씨티코리아를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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