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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지진 안전국 아니다? 내진설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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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12 13:42 조회10,3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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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씨티코리아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있죠.

자주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국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지진 대피요령이나 내진설계 등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씨티코리아에서 알아볼 내용은 내진설계입니다.

내진설계의 정의부터 기준까지! 또 제일 궁금하신 지진으로부터

안전할지에 대한 내용 포스팅으로 만나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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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의 정의는 뭘까?

 

내진설계는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말합니다.

좌우 진동과 수평진동을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 내부의 가로축을 튼튼하게 만들어 건축물을 강화하는 것이죠.

내진설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내부를 L자형, T자형으로 설계하고 내구성이 강해지도록 보강설비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건물들은 86년까지 내진설계를 하지 않았으며.

지난 2016 경주 지진을 겪고 난 후에 강화된 내진설계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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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내진설계의 기준

 

 

지진이나 사고 발생 후에 구조물이 안전성을 유지하고 건축물의 기능을 얼마나 유지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내진설계는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지진, 화산재해 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 기준의 설정)에

 법령 근거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등 30개 시설물에 대해 내진설계 기준을 정해 왔습니다.

2016년부터는 2층 이상 건물이나 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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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내진설계 확인하는 법

 

 

불안감이 급증하면서 자신이 거주하는 집이 내진설계를 진행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시는 내진 설계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내진설계 여부 확인" 메뉴를 통해

건물 허가일자, 건물 층수, 건물 용도, 연면적 등 건물 정보를 작성하고 무료로 건축대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지진 대국답게 일본 내진설계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꼼꼼하다고 해요.

2차 설계에서도 진도 6.7에서 붕괴되지 않도록 하며 1, 2, 3 등급으로 나눠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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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내진설계 문제점

국내 건축법에 의한 내진설계 기준이 6.0~6.5 정도라는 데에 있는데요.

진도 7.0 이상에는 모든 건축물이 속수무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국토교통부 2015년 통계로 전국 건축물 698만 동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은 47만 동으로 7%도 안되는 수치로 조사되어 많은 사람들의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죠.

 

잇따른 지진 강도에도 철저한 대비나 준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미리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부터라도 지진 대피요령이나 우리 집 내진설계 자가진단을 하여,

지진이 왔을 때 행등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이상 씨티코리아에서 설명해드리는 내진설계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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