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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코리아-건축정보] 2017년 건축법 개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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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6 16:47 조회9,8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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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씨티코리아 입니다.

최근 들어 지진이 잦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일본만큼이나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점차 생기고 있습니다.

아직 큰 피해는 없었지만 계속되는 여진으로 불안하기만 한데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지진

미리 대피 요령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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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 갑자기 일어날 경우 책상 아래로 몸을 숨기고

책상다리를 꼭 잡아줍니다.

여기서 주의 사항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어

이렇게 잠시 몸을 피해 책상 밑으로 숨는 것이 좋지만

우리나라는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더 위험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흔들림이 멈춰질 경우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진이 멈추었을 때에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며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더욱 위험합니다.

그러니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신 분들도 빨리 나와 계단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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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고층 건물이 많아 매우 위험하니

공원이나 넓은 주차장으로 대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침착하게 대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고층 건물이 많아 더욱 위험한 우리나라

이런 지진 대처 방법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된 내진 설계가 시급한데요

이번 2017년에는 지진의 안정성을 위한 건축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그럼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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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17년 건축법 개정안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지자체별 지역 건축 안전 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는데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나 구조 기술사가 직접 설계도서, 구조 계산서, 사용 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부실 설계, 시공을 확인하는 안전 영향 평가가 실시됩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 역시 더욱 감시가 강화될 예정인데요

항공 사진 촬영으로 건축물 옥상이나 옥외 공간에 무단으로 증/개축된 건축물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며

부과되는 이행 강제금을 재원으로 건축안전 특별회계를 설립하여

지역 건축 안전 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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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설계 의무 대상은 2월 4일 부터 건축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을 기준으로

기존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로 확대되며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을 건축 경우에는 인접 대지의 영향까지 검토하여 안전 영향 평가가 함께 시행됩니다.

 

특히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건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및 지질 조사서 등을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한 건축물도 현장 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현장을 이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규모 건축 안전 관리 또한 강화되었으니

많은 분들이 두려움이 덜어질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 건축법 개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경주에서 계속되는 지진으로 많은 시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앞으로의 걱정도 크셨을 텐데요

법 개정으로 인해 우리의 안전이 조금 더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씨티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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