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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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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09 16:10 조회9,6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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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씨티코리아 인사드립니다.

다 같은 주택인 것처럼 보여도

건축물을 분류하는데 있어서는 종류가

나뉘어 있는데요.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두 주택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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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 아파트 :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사용되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종업원이나 학생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로 공동취사를 할 수 있는 구조이며,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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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 단독주택 : 일반적인 단독주택

* 다중주택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것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함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공적인 주거지로 사용되는 주택

 

 

이처럼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일반인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면적의 차이와 용도, 형태, 층수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

이제 헷갈리시지 말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씨티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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