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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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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10 14:37 조회10,2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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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씨티코리아 인사드립니다.

어떠한 건축물을 짓는 것을 보통 건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건축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축에 대한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어떠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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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이란?

건축법 관점에서 건축이란, 대지에 건축물을 만들어하는 행위로,

건축 행위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로 나뉩니다.

토지소유권을 통한 건축자유권을 행사하는 것인데요.

집을 고치거나 철거하거나, 구조를 바꾸거나 더하거나 빼는 등의

건축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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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신축이란 말 그대로 건축물이 없는 땅에 새롭게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속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역시 신축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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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축 면적이나 높이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담장을 설치하는 것 역시 증축으로

들어가고, 바닥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부분은 증축 허가를

필수적으로 받고, 신고를 해야 하며, 이하 일 경우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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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건물의 주요 구조물은 그대로 둔 채 해제하지 않고, 동일한 토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 개축과 재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곳 이상을

철거하고, 기존 건물 범위 안에서 건물을 다시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재해에 의해 멸실된 건물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 경우 재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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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건물이 오래되었거나 기능적으로 향상을 위해서

일부를 변경하는 행위로 증축에 속합니다. 

 

오늘은 건축에 대한 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건축이라고 해서 단순히 건축물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요.

씨티코리아에서 전해드린 건축의 범위에 대해 인지하셔서 보다 정확하게

용어를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씨티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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