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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시 필요한 각종 부담금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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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2-27 17:38 조회11,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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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씨티코리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건축허가시 필요한 각종 부담금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을 지으려면, 땅을 산 후 설계와 시공을 하면 끝일까요?

내가 가진 땅에 건축물을 시공하려면 신경 써야할 각종 부담금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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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건축을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도 못한 예산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미리 예산을 확보해두지 못한다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짓기 전, 건축허가 부담금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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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부담금은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도로점용료, 개발부담금,

지역개방공채, 면허세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그렇다면 부담금의 명칭 및 대상, 부과기준, 근거법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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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키락 http://archirak.com/ )
 

 

 

 

위의 표를 참고하시어 건축허가 시 필요한 부담금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건축허가 과정과 부담금을 내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관할 토지 소재 시. 군. 구청 민원실이나 건축과에 각종 부담금을 접수 및 처리합니다.

경계측령비는 관활지역 외 전국 어디서나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산림보전부담금, 대체조성비 등

건축허가증 교부시 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증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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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하고, 개발부담금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토목설계 도면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보존등기는 건축물 준공 후 지방법원에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하고

수입증지, 수입인지.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도장을 지참하여

지방법원 등기과에 방문해 건축물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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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건축허가시 필요한 각종 부담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내 집, 내 건축물을 시공하려면 신경 써야할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하는데요.

본 포스팅 내용이 건축을 목표하고있는 많은 건축주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건축에 관한 시공 관련 문의는 언제든 씨티코리아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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