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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코리아에서 알려드리는 건축정보 2016년 건축법 개정 리스트 TO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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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6 15:17 조회12,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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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TKOREA 입니다.
2016년도 이제 절반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2016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개정되는 건축법들이 있어
시공사나 건축사라면 미리 바뀐 제도를 파악해두어야 손해를 피할 수 있겠죠!

 

오늘은 2016년 건축법 개정 체크리스트 TOP3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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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건축물 재건축 시 대지소유자 80% 동의로 가능 & 인접 대지 간 용적률 탄력 조정 가능

 

국토교통부는 노후건축물 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축시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리가 확보돼야 하나
‘건축물설비나 지붕·벽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기능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은
공유자(대지, 건축물)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 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4월 22일부터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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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접대지 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해 건축주간 협의한 경우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을 상호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결합대상 2개의 대지는 100m이내이면서
건축 여건이 유사한 동일 지역(구역)에서 가능하고,
조정하고자 하는 용적률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건축 및 도시)심의를 거쳐 조정되는 용적률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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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시 거짓, 과장 광고에 행정처분 가능

 

아파트나 주택단지 분양 시 실제와 다른 과장, 거짓 광고로 인해

입주자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1월 25일부터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부당한 표시나 광고,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과 약관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표시광고법의 경우 1차 위반 시 3개월, 2,3차 위반 시 각 6개월 영업정지,
약관법의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1개월, 3차 위반 시 2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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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문기관 안전점검 대상 확대

 

16층 이하의 공동 주택이라도 지은 지 30년이 넘었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등급이 C,D,E 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같이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대상이 되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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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여러 가지 건축법들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매년 개정되는 건축법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관심만 갖고 확인하신다면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새롭게 개정, 또는 사라지는 제도들이 많으므로 미리미리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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