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코리아-건축정보] 지진에도 무너지지않는 내진설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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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6 15:26 조회14,5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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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TKOREA 입니다.
지난달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의 충격에
많은 분들이 지진에 대한 걱정과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고, 이 건축물들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작은 흔들림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지 :이미지투데이
그러나 옆 나라 일본에서는
1995년 고베 대지진 이후 3차례에 걸쳐 건축법을 개정하며
내진설계를 관리하여
어느 정도의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내진설계 건축물로
잦은 지진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지진에 대비하여 내진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내진설계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진설계원리에 대해 살펴보면, 크게 내진구조, 제진구조, 면진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진구조는 지진 발생 시 건물의 좌, 우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의 가로축을 강화하는 것으로
건축물 내부에 철근 콘크리트의 내진 벽과 같은 부재를 설치하여
지반이 흔들려도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규모의 지진 발생시, 그리고 내부 설비까지 보호할 수는 없어
완벽하게 지진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내진설계원리 중 면진구조는 진동주기를 길게 변화시켜
건물이 받는 에너지를 줄이는 원리로
지진으로 인한 건물이 받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지진 발생 시 흔들림의 정도나 비용, 성능 면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내진구조가 적용된 아파트는 규모 6.0 정도의 지진을 견딜 수 있고,
면진구조가 적용된 아파트는 규모 7.0 이상의 대규모 지진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건축물이 크게 움직이게 되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위험해질 수 있어 댐퍼라 불리는 감쇠장치로
흔들림을 점차적으로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내진설계원리 중 제진구조는 지진 에너지를 소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지진 발생시 구조물로 전달되는 진동을 감지하고,
그에 따라 대응하는 힘 또는 진동을 발생시켜
구조물로 전달되는 진동을 저감시키거나
구조물의 강성, 감쇠 등을 변화시켜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부산의 거가 대교 다리 구조물 사이사이에 제진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진구조 역시 규모 7.0 이상의 대규모 지진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총 11만 6768개소의 공공시설물 중 5만 3206개소에서만 내진 보강이 시행되었으며,
건축물의 내진 율은 35.8%, 학교시설의 경우 총 3만 1900개소 중
2만 4327개소가 내진설계기준에 미달해 내진 율이 23.7%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규모로 우리나라를 강타할 지 아무도 모르는 지진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건축물도 내진설계와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내진설계원리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튼튼하고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좋은 건물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씨티코리아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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