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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알아야할 신축, 건축 포인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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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12 13:54 조회12,5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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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씨티코리아 인사드립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에서의 주거를 꿈꾼답니다.

 

원하는 건축물 종류, 용도에 따라 같은 부지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설계도가 나올 수 있답니다.

설계에 따라 건축물의 가치와 수익성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을 지으려는 건축주에게 필요한 건축 포인트는 뭘까요?

오늘은 그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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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모두 설계 작업비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랍니다.

부지에 최적화된 주택, 규모와 종류가 전문 분야인 설계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를 위해 건축하는 만큼 공실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건축주의 법무, 세무, 행정 등의 사정을 이해하고 이에 걸맞은 설계가 되는 것이 우선인 셈이죠.

건축주가 알아야 할 포인트 정보 짚어 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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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알아두면 좋은 건축 포인트 - #어떤 자제를 사용할 건지 꼼꼼하게!

 

건축할 때 시공자재를 이용하시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자재 종류도 다양하고 어떤 자재가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도 다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재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예를 들어 층간 소음에 민감하다면

바닥재는 무엇을 사용하고 외벽재는 무엇을 사용해야 한다 등에 설계는 필요한 셈이지요.

이외에도 조명, 창, 창틀 등 여러 자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건축주가 시공 자재를 신경 썼다면 임대 수익도

달라지게 되니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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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알아두면 좋은 건축 포인트 - #​단열 및 설비는 무엇이 좋을지 알아두기!


주변에서 쉽게 들은 수 있는 '결로 현상'은 단열 문제에서 비롯되게 되는데요.

단열의 종류, 시공법도 다양하고 무조건 적으로 싸게 저급한 자재를

사용해 하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비는 전기, 통신, 난방, 급수, 오수, 배수설비 등등 통틀어 말합니다.

거주자 동선, 효율성 등을 고려해 설비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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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알아두면 좋은 건축 포인트 - #​주차장 공사비, 건물 철거비, 인입 비용 알아두기


​시공계약에는 시공 조건이 붇는데요. 시공 조건에 따라 공사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건축주가 시공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필로티 주차장 공사비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장 건축 면적으로 평당 공사비를 계산하면 필로티 주차장의 공사비를 청구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시공 조건에 철거비 합산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 전기, 가스, 수도 등을 건물에 들이는 인입 비용도 건축주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예산에 포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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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알아두면 좋은 건축 포인트 - #​하자 보증 증권 가입 및 공사비 지금 방법을 알아두기


건축물을 완공 후 발생하는 하자 보수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하자 보수 보증금은 준공 전 납부해야 하며, 현금 또는 하자 보수 보증 증권으로 대치합니다.

인입 비용처럼 납입 의무자는 건축주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공사비에 포함됐는지 건축업자와 협의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또, 외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건축업자가 향후 자금 집행에 대한 문제로

공사가 불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외상은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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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건축주와 시공업체는 신뢰가 기본으로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아는 만큼 자신이 그려온 건축물을 만드실 수 있으니 꼭 위에 부분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씨티코리아는 건축자재 회사로 많은 건축주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항상 신뢰 가는 자재를 선택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는 업체입니다.

관심 있던 건축주 분들은 씨티코리아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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