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유형, 어떤 것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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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20 13:51 조회12,4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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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씨티코리아입니다.
주택이란 주택법에 정해 높은 '가구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이 것은 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은 집으로 영구적인 건축물이어야 하며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독립된 출입구,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단위가 되는 건축물이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많은 건축물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주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유형의 주택들이 우리 근처에 자리잡고 있는지 씨티코리아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아파트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주택은 바로 아파트인데요.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속하며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의 영구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한 가구 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20세기에 들어서서 도시화가 진행된 국가에서 주거형태의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대지와 건축공사비를 절감하여 생산할 수 있고, 도로 기타 공공시설을
절약할 수 있으며, 단독 주택에 비하여 생산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 4층 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 받은 건물과 주상복합 아파트도 아파트에 해당됩니다.
2. 다세대주택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 가받은 주택을 말하는데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이하이며,
4층 이하인 주택을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한 건물임에도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
각 세대별로 등기를 별도로 하여 소유나 분양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연립주택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을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아파트보다 소규모 토지의 최대이용 및 건설비를 절약, 유지할 수 있고
관리비 절감이 특징인 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보다 높은 밀도를 유지할 수 있고, 여러 공동시설도 단지규모에 따라
적절히 배치할 수 있어 도시형 주택으로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4.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해 있는 주택으로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춰져 독립하여 생활이 가능하나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 하기가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으로 주택 내 가구수가 2 - 19가구로 제한되고
구분 소유되는 공동주택으로 연립주택과 명확히 구분된다고 하네요.
5. 단독주택
통상 한 가구가 생활할수록 건축된 주택은 바로 단독주택입니다.
세든 가구가 있더라도 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 화장실이 별도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 집은 일반 단독주택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단독주택은 단일 가구를 위해서 단독택지 위에 건축하는 형식으로
비교적 가족단위의 개체성이 잘 보존될 수 있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문과 정원이 개별 택지마다 이루어지며, 건물은 인접한 다른 건물과
일정한 거리 이상 떼어서 건축되야 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아는 주택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듯 다양한 주택들이 우리 곁에 자리잡고 있으며 각기 다른 장점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사를 앞두고 계셨던 분들이시라면, 위의 포스팅 내용을 살펴보시고
나에게 맞는 주택 유형을 선택해 이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직접 건축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씨티코리아의 건축 내외장재를 이용해 보시는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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