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건축 용어! 쉽게 배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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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13 16:09 조회13,4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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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건축 정보로 찾아오는 씨티코리아 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폭염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초복이기도 한 오늘, 보신을 위한 보양식 한 그릇 어떠실까요?
건축물 시공 시에, 비교적 겨울 보다는 여름철에
건축물의 시공이 많이 이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겨울의 경우, 얼음으로 인한 산업 재해가 일어날 수 있고 해가 떠있는 시간이 짧아,
시공 기간이 길어지는 등, 어려운 점들이 많아 겨울 보다는 여름 시공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여름인 현재, 혹시 주택이나 빌라 시공을 눈앞에 두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막연하게 집을 짓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시공시 필수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 건축용어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숙지해두면,
조금더 수월한 시공이 되지 않을까요? :)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건축 용어들! 씨티코리아와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반자높이
반자높이는 방 또는 마루의 천장을 뜻하는 반자와 높이의 합성으로
바닥 면으로부터 실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천장까지의 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람이 생활하는 최소한의 높이가 확보되어야 하는 법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실의 경우 2.1m 이상의 반자높이를 준수 해야 한답니다.
2. 건축면적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을 중심으로 둘러 쌓여있는 부분의 바닥 면적을 뜻합니다.
즉, 건물이 차지한 밑바닥의 평수를 뜻하며 지표면으로부터 1m이하에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보이는 건축물 1층부 면적을 흔히 건축 면적이라고 한답니다.
하지만, 피난이나 안전을 위한 시설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의 통행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 등은
건축물 1층부 면적 보다 더 넓은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3. 착공계
공사를 시작한다는 말인 착공이라는 뜻은 모두 알고 계시죠?
착공계는 공사 시행이라는 착공과 계약 내용 의 축약어가 합쳐진 용어인데요!
한 마디로 설명하자면, 공사 시행의 계약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답니다.
여기에는 공사명과 공사금액, 부가가치세 등 공사에 대한 제반 사항이 전부 기록되기도 하죠!
착공계 제출 시에는 인감 증명서(사용 인감 신고서 포함),
현장조직도(소장, 품질, 공사 등) 등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해요.
4. 연면적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뜻하는 건축용어가 바로 연면적인데요.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산정 시에는
지하층, 주차장시설, 주민공동시설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적용하고,
대지 내에 동이 여러 개일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를 적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답니다.
연면적을 구하는 쉬운 예시를 들면 건축물 바닥면적이 50평, 지하1층 지상 3층 일 경우
50평 x 4층(지하1층, 지상 3층) = 200평이 되는 셈이지요!
5. 외장재
외장재는 건축물의 외부의 벽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벽돌과 대리석 등의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씨티코리아가 정식 수입하고 있는 브랜드 중 대표적인 외장재 브랜드는
외단열 마감시스템인 파렉스, 포스코 강판인 포스매탈
호주산 점토 벽돌인 오스트리아브릭스, 세라믹세이딩인 도레이 브랜드를 예로 들 수 있답니다.
특히 세라믹 세이딩 브랜드인 도레이의 경우, 자연의 질감을 구현하였고, 깊은 음영을 통해
각도와 날씨에 따라 다양한 느낌의 연출이 가능하기도 하죠!
또한 도레이 모든 외장재는 오토클린(자가세척) 코딩 마감재이기 때문에
깨끗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씨티코리아와 함께 필수로 알아야 할 건축 용어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요!
흔히 사용하지 않는 건축용어라고 해서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위의 건축용어들부터 알아가시면서 다른 건축용어들도 차차 알아가시면
더욱 더 원활한 건축물 시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씨티코리아는 다음주에도 유익한 건축 정보로 찾아 올 예정이니, 그때도 들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출처] 어려운 건축 용어! 쉽게 배워보자|작성자 C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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