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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쿨러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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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2-27 17:48 조회18,0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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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씨티코리아 인사드립니다.

요즘 뉴스에서 화재 관련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화재를 초기에 잡을 수 있는

스프링쿨러 설치 기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스프링쿨러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프링쿨러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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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

동 식물원, 사찰, 제실, 사당, 물놀이 시설 제외

 

* 수용인원 : 100명 이상

* 영화 상영관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 지하층 또는 무창층 : 500㎡ 이상 전층

 - 그 밖의 층인 경우 : 1,000㎡ 이상 전층

* 무대부 면적

 -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 층에 있는 경우 300㎡ 이상 전층

 - 위의 층 이외에 있는 경우 500㎡ 이상 전층

 


◎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 시설 중 물류터미널 ◎

- 층 수가 3층 이상 6,000㎡ 이상 전층

- 층 수가 4층 이상 5,000㎡ 이상 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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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시설 중 정신 의료기관 또는 노유자 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 시설 ◎

- 600㎡ 이상 전층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 넘는 랙크식 창고(선반 또는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 ◎

- 1,500㎡ 이상

◎ 지하(터널 제외)의 연면적 ◎
- 1,000㎡ 이상

◎ 특정 소방 대상물로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인 층으로 바닥면적 ◎
냉동창고 제외, 축사 제외
- 1,000㎡ 이상

◎ 교육 연구 시설, 수련 시설 내에 학생 수용을 위한 기숙자 또는 복합 건축물 ◎
- 5,500㎡ 이상 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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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및 군사시설 ◎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 보호시설(외국인 보호소의 경우 피보호자의 생활 공간으로 한정)
- 보호 시설이 임차 건물에 있는 경우 제외
- 유치장


스프링쿨러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방 시설에 기준에 부합하게 준비를 하여, 화재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막고,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축 시에 꼭 참고하셔서 안전한 건축물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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