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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시 발생하는 건축 폐기물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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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2-27 17:47 조회15,0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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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씨티코리아 인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집을 수리하거나 인테리어 리모델링, 셀프 시공을 하고 난 뒤 발생하는

소량의 건축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면 벌금을 부과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철거 작업 후에는 콘크리트나 철근, 목재 등 많은 양의 각종 건축 폐기물들이 

발생이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리모델링 시 발생하는 건축 폐기물 처리 방법을 소개합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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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수거 신청

TV나 오디오, 냉장고와 같은 폐 가전제품은 주거하는 지역 내 주민센터에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스티커를 부착해야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4월부터는 대형 폐 가전 제품의 경우

무상 방문 수거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수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전화,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여 폐 가전제품을 처리하기가 수월해졌는데요.

신청을 해두면 예약한 날짜에 전담 수거반이 확인 후에 수거를 해가고, 오디오나 프린터, 가스레인지 같은

소형가전은 세탁기, 에어컨, TV와 같은 대형 가전제품이 함께 있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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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폐기물 처리 비용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리는데, 목재나 철근, 벽돌과 같은 건축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는데, 1톤당 가격으로 계산이 되고,

지역이나 업체, 폐기물의 종류, 부피에 따라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철거 시에는 건축 폐기물 처리 비용도 함께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 폐기물을 미리 분리해서 배출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처리가 가능하며, 실제로 처리 업체에서도

혼합폐기물과 분리된 폐기물 가격을 따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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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 철거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취급이 엄격하게 제한이 되지만,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에는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바닥재, 천장재 등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오래된 시골집은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가 많은데, 철거 후에 나오는 석면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로 특별 관리됩니다.

2009년 8월부터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 50㎥ 이상, 주택 및 그 부족 건축물은 연면적 200㎥ 이상의 건물이나

설비를 철거, 해체할 경우 작업 전 고용노동부의 지정을 받은 석면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면 함유량이 1% 초과하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해제, 제거업자를 통해

철거해야 하며, 제거된 석면 폐기물은 다른 폐기물들과 혼합 보관이나 혼합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밀봉 포장하여 폐석면 처리업체에 위탁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리모델링 시 발생하는 건축 폐기물 처리 방법들을 소개했습니다.

주변에 주거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리모델링이나

철거 후에는 씨티코리아에서 전해드린 건축 폐기물 처리 방법 기억해두셨다가

안전하고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활용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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