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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코리아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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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05 16:13 조회12,6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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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씨티코리아 인사드립니다 : D

 

오늘은 작년 12월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건설쪽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나,
건축주 분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텐데요.
그렇다면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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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축주 직접시공 범위를 제한하고,
공공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변경요구 실효성 확보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2017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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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주의 직접시공 범위 제한


기존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은 495㎡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직접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시공할 수 없습니다.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200㎡ 이하라도 건축주가 직접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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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변경요구에 대한 이행 실효성 확보


기존에는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도급적정성심사 결과 적정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한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엔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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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본 개정안이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위장한
무등록 업자들의 불법시공을 예방하여
건축물들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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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건축주 분들은 개정된 사항을 숙지하시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씨티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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