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이 되지 않기 위한 5가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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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05 15:54 조회12,6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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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씨티코리아 인사드립니다.
땅에는 제각기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에 관한 이용방법과 규제 공법, 건축법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 설계사의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반 건축물이 되지 않기 위한 다섯 가지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땅의 용도에 맞게 건축
땅에는 지어질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축 건물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을 할 때에도 허가나 승인이 필요합니다.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을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 증축 :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을 늘리거나,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를 초과하여 다시 짓는 것.
- 개축 :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고,
종전과 구조 • 용도 • 규모가 크게는 달라지지 않는 것을 세우는 것.
-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 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위와 같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법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조항을 벗어난다면 위반 건축물이 되는 것 입니다.
▶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는 과정
그렇다면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인가는 나라에서 어떻게 알게 될까요 ?
그것은 대게 이웃의 민원 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민원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실사 후 위반건축물로 판단된다면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집니다.
건축주는 무조건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미 이행시 강제이행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 등재됩니다.
▶ 위반건축물의 신고증, 등록증, 허가증
상가에서 어떠한 업종이든 장사를 하고,
운영을 하려면 구청의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 내에 위반 건축물이 있는 상가가 있다면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건물 전체에 위반 건축물이 없어야 하며,
위반 건축물일 경우 원상복구를 하여야 허가가 나옵니다.
▶ 1종 근생을 낙찰 받아 주택으로 바꿀 수 있을까
건물의 용도를 바꾸려면 빌라 전체의 주차장 용량과 정화조 용량이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이웃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주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 정화조의 용량이 충분 해야 하며,
주차 대수도 중요합니다.
전체 소유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면
구청에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합니다.
▶ 2015년 5월. 사선제한 폐지
빌라 발코니 위에 새시를 하면 불법건축물이 되는 이유는 도로사선제한 때문입니다.
도로사선제한이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기준 중 하나로
도로 폭에 의한 높이 제한을 말합니다.
이 규제가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어 2015년 사선제한법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선제한에 걸린 모든 집이 위반 건축물에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높이 제한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관할구청에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위반건축물이 되지 않기 위한 5가지 포인트를 알아봤는데요.
위반 건축물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건물을 짓거나 구매하게 될 시에
본 건물이 위반 건축물인가는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시티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위반건축물이 되지 않기 위한 5가지 포인트|작성자 C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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