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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경되는 주택 관련 건축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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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26 10:17 조회10,9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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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씨티코리아 인사드립니다.

매년 다양한 분야의 제도들이 바뀌며 변경되고 있는 만큼,

건축분야에서도 올해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요.


오늘은 올해 변경되는 주택 관련 건축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부분들이 변경이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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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공동주택, 한 지붕 두 세대 가능 

[주택법 제2조 제19항 / 2019년 2월 15일~]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인하여 한 지붕 아래 두 세대가 사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할 수 있는 대상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축 공동주택에서만 세대 구분형을 만들 수 있었으나,

개정된 주택법으로 기존 중대형 아파트도 리모델링을 통하여

한 지붕 아래 두 세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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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설계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 면제 대상 확대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제32조 제2항 / 2018 년 12월 4일~]

 

종전에는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이라면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게 되는 경우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면제했었는데요.

앞으로는 200㎡ 이상인 경우 외에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혹은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등도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면제하도록 이뤄졌습니다.


이런 조치로 인해 절차가 간소화되며, 건축 행정에 드는 시간이 줄어들고

관련 서류 비용까지 일부 절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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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면적 기준, 폭 20cm로 확대

[주차장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힝 제2호 / 2019년 3월 1일~]


주자창에서 문 열림 폭의 기준을 고려해 일반 주차장의 한 칸의 폭이

기존 2.3m에서 2.5m로 20cm가 확대가 됩니다. 


확장형 주차장의 경우에도 기존 2.5m에서 2.6m로, 길이 역시

5.1m에서 5.2m로 10cm가 커지기 때문에 좁은 건축면적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라면 참고하셔서 건축물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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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관리인, 안전 관리까지 추가

[건축법 제24조 제6항 및 제133조 제3항 / 2019년 2월 15일~]


건축주가 직영 시공하는 단독주택에 적용되는 현장관리 제도는

현장관리자 구체적 업무의 범위나 기존 규정 없이 제도의 불완전함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무엇보다 공사 현장에서의 추락이라던지,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관리인의 관리 필요가 대두가 되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적인 지정 목적과

위반 시 과태료 조항에 공사현장 안전 관리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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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설계의도구현 의무화

[건축법 제25조 제2항, 12항, 13항 / 2019년 02월 15일~]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범위를 현행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시공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착공신고 시 해당 계약서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안전 위험이 제기가 되면서

건축법이 강화되어 감리를 엄격하게 시행하거나, 

소방 위한 설계도서 의무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것 등 올해에는

안전을 위한 부분이 많이 확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안전하고 튼튼한 멋진 나만의 건축물을 시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씨티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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